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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 차이점

by 플러스토리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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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흉악범 ○○○ 씨에게 강도상해의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위 내용은 언론에 흔히 나오는 기사 내용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징역 5년형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구형(求刑)은 말 그대로 풀이하면 "형을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판사에게 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형사재판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먼저 검사는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기소(공소제기)합니다.

 

기소란 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것으로 검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법원은 공소사실(검찰이 죄가 된다고 인정한 사실)을 토대로 실제로 피고인이 죄가 있는지를 재판합니다.

 

기소된 이후에는 검사와 피고인은 양쪽 당사자가 되고 모든 판단은 법원이 내리게 됩니다.

 

짧게는 1~2개월, 길게는 1~2년의 재판이 끝나면 법원은 드디어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 직전(보통 1~2주 전) 재판장은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에게 마지막 진술을 할 기회를 줍니다.

 

이때 검사는 판사에게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식으로 의견을 밝히는데 이것이 바로 구형입니다.

 

 

 

구형은 피고인이 받아야 할 적당한 형이 어떤 건지 검사가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판사는 구형을 참고할 뿐 그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반해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면서 실제 내리는 형을 '선고형'이라고 합니다.

 

검사의 구형이 의견에 불과한 반면, 판사의 선고형은 실제 형량을 뜻합니다.

 

 

 

형량결정

법정형 → 처단형 → 선고형

여기서 판사가 형벌을 정하는 방식을 살펴봅시다.

 

먼저 법정형을 파악합니다.

 

법정형이란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럼, 죄마다 법전에 나와 있는 형벌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법정형을 기준으로, 가중과 감경 사유를 반영하여 형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합니다.

 

이것을 처단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판사가 피고인의 태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형을 정하는데 이것이 선고형입니다.

 

선고형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가중, 감경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법정형보다 낮은 경우도, 높은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는 형량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검사의 구형은 판사의 선고형보다 형량이 셉니다.

 

예를 들어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했다면, 판사는 그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한다거나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이는 식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죄를 밝혀야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판자인 판사보다는 형이 셀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구형>선고형'의 공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4년 서울남부지법은 도박 현장이나 약점이 있는 사무실을 찾아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내거나 행패를 부린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9월의 중형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의 구형이 징역 5년이었으니 그보다 2배가 넘는 셈입니다.

 

법원은 검찰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피고인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검찰의 구형과는 달리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찰은 2009년 초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미네르바가 "정부의 환율정책 수행을 방해하고 우리나라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등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했다"라고 보고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미네르바가 고의로 허위사실을 게시했다고 보기 힘들며 그의 글이 공익성을 위반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BS의 사장이었던 정연주 씨도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검찰은 그가 KBS 사장 시절 국세청과의 조세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는데도 조정에 응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한 것을 배임으로 볼 수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두 사건은 검찰과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항상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실형'이란 말도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집행되는 형벌을 말합니다.

 

판결을 선고할 때 판사가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는 말만 했다면 이건 실형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집행유예가 붙어있다면 실제 감옥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형이 아니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음 문장을 이해했다면 당신은 이제 법률의 기초지식은 쌓은 셈입니다.

 

 

검사는 상해죄로 기소된 D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D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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