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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전

[생활법률사전] 미란다의 원칙이란? (+판례 사례)

by 플러스토리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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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의 원칙이란

미란다의 원칙이란 범죄 용의자(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권리를 알려줘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미국의 피의자 이름 '미란다'에서 유래됐습니다.

 

납치와 강간 혐의로 체포된 미란다가 경찰 심문 2시간 만에 범행을 자백해 유죄판결을 받자, 1966년 미국 대법원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거부권 등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 후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신문할 때 경고문을 미리 읽어 주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2조에도 이 같은 원칙이 천명돼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5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에도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또는 구속)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통지해주고 있습니다.

 

법원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를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도 피의사실의 요지,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을 반드시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미란다의 원칙 관련 판례

공무원은 항상 정당한 공무집행을 할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닐 때도 있습니다. 정당한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위법한 공무집행에는 정당한 방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1》

우즈베키스탄에서 산업 연수생으로 한국에 온 마미노프(가명)씨. 체류 기간 3년이 지났는데도 돈을 벌기 위해 불법체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에 동료들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그가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알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승용차를 이용해 경찰서로 이동했습니다.

 

잡히면 강제 출국당하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마미노프 씨는 갑자기 뒷좌석 유리창을 깨고 도망가려 했습니다.

 

경찰이 그를 잡아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강력히 저항했습니다. 그는 공무집행방해와 경찰 상해죄까지 추가되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마미노프 씨는 4개의 죄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그중 불법체류 사실과 무면허 운전만 처벌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뜻밖의 판결에 경찰은 당황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를 빠뜨렸던 것입니다. 바로 미란다의 원칙 고지를 말이죠.

 

"당신을 도로교통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은 체포 전에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미란다원칙을 빠뜨렸다고 경찰에게 함부로 주먹을 쓴 행동에 면죄부를 주다니 수사기관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단호했습니다.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 사실 요지, 구속(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서 실력으로 연행하려 했다면 적법한 공무 집행이 아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 집행에만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무 집행이 적법하려면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 행위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도중에 발생한 몸싸움은 저항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미란다원칙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 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달아나고 있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실력으로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했다면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사례 2

허남연(가명)씨는 싸움을 말리려다가 경찰서로 강제 연행됐습니다.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경찰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미란다원칙 고지를 받았다는 확인서에 사인을 요구했으나 거절했습니다. 허 씨는 친구들의 싸움을 말린 것뿐이었습니다.

 

아무도 허 씨를 폭행 당사자로 지목하지 않았으나 경찰은 허 씨와 친구들을 모조리 피의자로 묶어버렸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피의자 신문에 지문 채취까지 당하고 나서야 풀려났습니다.

 

몇 달 후 검찰은 그에게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허 씨는 경찰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목격자의 진술을 충분히 듣지 않고 폭행에 가담한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 ▲현장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 ▲허 씨가 피의자로 신문을 받고 지문을 채취당하게 된 사실 등을 들어 경찰의 불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경찰들이 연대해 허 씨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례를 보면 경찰의 부당한 공무 집행에는 물리력으로 대응해도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항도 정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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