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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전

[생활법률사전] 아동과 청소년 관련 성범죄 (+판례 사례)

by 플러스토리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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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는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먼저 형법입니다.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갖거나 추행한 사람은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에 따라 처벌됩니다.

 

아동이 사전에 동의했더라도 처벌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은 성적 교섭에 대해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13세 미만 대상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행에 대해 7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특별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과 성매매 행위를 일반 성범죄보다 엄하게 처벌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해 청소년의 성을 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를 두어 "성폭력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만 20세 되는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하고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법원의 결정으로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도 2011년 7월부터는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19세 이상)에게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법원에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적 만족 없어도 아동 성추행이 되는 경우

〈사례 1〉

A 씨(60세, 남)는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의 건강을 진단해 주고 손목의 맥을 짚어서 건강 상태를 알려 주기도 했습니다.

 

B 양(12세)은 A 씨가 진맥만으로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에 친구들과 A 씨를 찾아갔습니다.

 

A 씨는 A 씨는 누우라고 하더니 갑자기 B양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와 가슴을 만졌습니다. B양은 화들짝 놀랐으나 A 씨는 검진 방법일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A 씨를 성폭력처벌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으로 기소했으나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에게 추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행동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A 씨가 자신의 행위로 성적 만족을 느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전부터 가슴과 복부의 혈을 눌러 통점을 찾아내는 '복진'이라는 검진 방법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B양은 싫은 느낌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니다. 검찰은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는 "아동이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지키기 위한 죄"라고 밝히면서 1, 2심과 상반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A 씨의 행위가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B양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하다. 정신적·육체적으로 B양의 심리적 성장과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므로 A 씨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

 

이처럼 아동 성추행은 가해자에게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사가 없었더라도 일반인의 시각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하다면 유죄가 됩니다.

 

 

 

어느 여고생의 악몽 같은 사흘

〈사례 2〉

새벽 6시 반, 여고생 C 양(17세)은 학교에 가기 위해 평소처럼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로 옆 좌석에 있는 아저씨의 팔꿈치가 몸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C양의 몸은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이때부터 D 씨(40대)의 추행은 시작됐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꼼짝하지 못하는 C양의 몸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D 씨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같은 시각 버스 안에서 C양의 뒷자리에 앉아 좌석 의자와 창문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선 겁에 질려 있는 C양의 교복 속에 손을 넣어 온몸을 만졌습니다.

 

그는 C양이 버스에서 내리자 잠깐 같이 가자며 인근 교회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겁탈을 시도했으나 도망가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도 추행은 이어졌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버스 통로 쪽에 앉은 C양을 창문 자리로 앉게 한 뒤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C양에겐 악몽 같은 사흘이었습니다. 여고생을 노골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짓이 강간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서울서부지법은 2010년 D 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5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했습니다.

 

그나마 D 씨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데다 반성하고 있으며 C 양 쪽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참작됐습니다.

 

상식적으로 버스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런 전과가 없는 D 씨가 이런 짓을 저지른 건 새벽 시간대이고, 피해자가 저항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성추행범들은 여리고 만만한 사람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C양이 입은 마음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부디 덧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가끔씩 인간이 하는 짓이 얼마나 잔인한지, 인간에 대한 회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살인, 강도 같은 중범죄를 볼 때도 그렇지만 아직 피지도 못한 꽃 같은 소녀들의 삶을 무참히 짓밟은 사건을 접할 때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면수심은 이럴 때 쓰는 말일 것입니다.

 

 

 

〈사례 3〉

E군(19세) 등 4명은 16~19세로 함께 어울려 다니는 사이입니다. 그들은 F양(16세)을 알게 된 후 계속 괴롭혀 왔습니다.

 

돈이 궁했던 이들은 F양을 이용해 이른바 '조건 만남'으로 돈을 벌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E군 일행은 밤마다 모텔 방 컴퓨터로 '지금 아는 남자만', '○○만남' 등의 채팅방에 접속, 조건 만남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성인 남자들과 '흥정'을 벌인 다음, F양을 모텔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F양이 받은 돈은 고스란히 E군 일행의 용돈이 됐습니다.

 

F양은 몇 차례 도망을 갔지만 그때마다 붙잡혀 가차 없이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2010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를 적용, E군에게는 징역 6월의 실형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된 조건 만남 건수만 쳐도 40건이 넘었습니다. 연약한 소녀를 이용한 범죄를 저지른 E군 일행도 몹쓸 짓을 저질렀지만 열여섯 소녀와 성관계를 한 수많은 어른들은 또 뭐란 말입니까.

 

안타깝게도 이들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 법의 단죄마저 피해 갔습니다.

 

 

 

〈사례 4〉

G 씨는 술을 마시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그는 안방에 잠들어 있는 친딸 H 양(당시 16세)을 보고 성욕을 느껴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때문에 H양은 원치 않는 임신을 했고, 아이를 입양시키는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G 씨는 딸의 출산을 보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술에 취한 날이면 그는 집안에서 도망 다니는 H양을 집요하게 따라가 성폭행을 한 후에야 잠이 들었습니다. 참다못한 H양은 법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친딸을 성폭행한 죄로 법정에 서는 아버지가 없지 않다는 사실 자체가 슬프게 합니다.

 

서울남부지법은 2010년 10월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 친딸을 성폭행한 것은 정상적인 도덕관념을 가진 인간이라면 상상하기조차 힘든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하면서 5년간 정보공개, 7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H양의 절망감이 어땠을지 짐작할 수 있을까요. 더욱 가슴 아픈 건 이런 아버지를 용서해 달라고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기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딸을 성폭행하고 아이까지 낳게 한 아버지와, 이런 아버지를 용서해 달라는 딸을 보면서 나이가 든다고 다 어른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친어머니가 열 살 아들을 성추행하다니

〈사례 5〉

I 씨(여, 40세)는 자신의 아들(당시 10세)과 함께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애정 표현으로 보기엔 정도가 지나쳤습니다.

 

I 씨는 무릎 위에 아들을 앉힌 다음 아들의 성기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하의를 벗긴 다음 애무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10여 차례 아들을 추행했습니다. 이 장면을 함께 살던 가족이 목격하면서 I 씨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2010년 12월 I 씨에게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을 적용,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8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인터넷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아들인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함에도, 오히려 어린 피해자를 여러 차례 자신의 성욕 충족의 도구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가 이 범행으로 매우 큰 상처와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I 씨가 초범에 반성하고 있고 강박 장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I 씨가 어떤 심리 상태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 속에서 자라야 할 아이들이 가정에서조차, 그것도 친부모에게조차 보호받지 못한다면 누가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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